[절세 Tip] 부양가족 등록하고 절세하기
일본에 살다보면 테도리라고 불리는 세후 수입이 매년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민세도 오르는 것 같고, 연봉도 매년 조금씩 오르면 오르는 만큼 세금을 확실하게 떼가기 때문인데요. 이 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절세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란?일본에서는 납세자가 부양가족을 등록할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급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될 때,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만큼의 공제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부양가족의 연령별 공제액일반 부양가족 (16세 이상): 380,000엔특정 부양가족 (19세에서 22세 사이): 630,000엔고령 부양가족 (70세 이상): 480,000엔 어떤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