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육아휴직 제도
저희 부부는 지난 6월 첫 딸을 만났어요. 그 이후에 남편과 제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고 아기를 돌보게 되었는데요. 한국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육아휴직하면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해?' 하는 반응이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본의 육아휴직제도가 어떤지 살펴보고 저희가 어떻게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본에서의 육아휴직
원칙적으로 1살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의미합니다. (자리가 없어서 보육원이라 불리는 3살 미만의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면 최장 2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노동자의 노동제공의무를 소멸하는 의사표시로, 근무하는 회사에 육아휴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정해져있는 것이므로 회사측에서는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사회 전체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도 보이듯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비율은 특히 늘어났습니다. 저희 남편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인데요. 회사에서 본인 이외에 같은 직무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사회 분위기가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크게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다고 해요.
육아휴직 중의 급여는?
첫 6개월까지는 2/3인 66%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31만엔 상한액이 있어서 월급이 46만엔을 넘을 경우에도 31만엔까지만 지급됩니다. 6개월 이후에는 50%만 지급됩니다. 한국의 경우 상한액이 첫 3개월은 150만원, 그 이후에는 월 120만원이라고 하니 일본이 조금 더 지급액이 많죠?
그럼 월급의 2/3만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하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무시무시한 주민세를 비롯한 소득세 등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첫 6개월까지는 세후 월급의 80%, 6개월 이후에는 세후 월급의 55%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희 부부의 경우에는 월급이 상한액을 넘기 때문에 80% 까지 커버할 수는 없지만 일하지 않고도 60만엔 가까이 받을 수 있어서 절약한다면 생활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희는 아이를 외동으로 키울 예정이라 아이가 어렸을 때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육아휴직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육아휴직 중에는 세금이 면제라는 말씀드렸죠. 특히 육아휴직을 단기간으로 쓸 때 다음 두 가지 케이스에서 그 달의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 월말에 휴직중인 경우
- 그 달에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그래서 이 육아휴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기 때문에요.
남성에게 보장된 육아휴직은 두 가지가 있고 각각의 휴직은 두 번에 나누어서 쓸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중의 육아휴직은 아이 출생 후 여성에게 보장되는 8주간의 출산휴가 중 남성이 4주까지 쓸 수 있는 휴직입니다.
- 그냥 육아휴직은 아이가 1살이 될 때까지 (정확히는 1살이 되는 생일 전날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남편과 나누어 교대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써야 가장 절세하는 방법으로 휴직을 쓸 수 있느냐?
바로 남편이 (가능하다면 남편과 아내가 교대로) 월말에 휴직을 시작해서 그 다음달에 14일 육아 휴직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 달의 마지막 날에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면 그 달 전체의 소득세, 주민세 등이 면제가 되는 것이죠. 즉 9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인 9월 30일부터 육아휴직을 쓴다면 9월 월급은 세금을 내지 않고 월급 전체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죠. (마지막 날인 30일 하루의 월급은 안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달 14일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14일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이 세금을 받지 않고 들어옵니다. 거기에 육아휴직을 쓴 기간 동안은 본인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한 금액의 66%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성의 육아휴직은 2주일을 목표로 하자 (男性の育休所得2週間を目指そう, https://sr-ibwill.com/column/1029/) 는 칼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장점
육아휴직을 쪼개서 쓰면 절세 효과가 크지만 저희는 동시에 함께 육아휴직을 내년 4월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쓰기로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직 중에 나오는 보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기도 했지만 한 가지 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육아휴직 중의 보조금은 소득으로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본의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한국과 다르게 일본의 주민세는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가령 연봉 400만엔의 직장인은 1년에 179000엔의 주민세를 냅니다. 연봉이 1000만엔이 되면 1년에 61만엔의 주민세를 내는데요. 여기서 보이듯이 연봉이 높으면 더 주민세도 높아집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그 다음년도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민세 계산액이 적어집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더 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일하고 월급받는게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입이기는 합니다 😅)
그래서 이것저것 고려한 결과, 저희 부부는 1년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서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본의 제도를 보고 한국과 다른 점을 찾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