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테크 이야기/세금과 절세
[절세 Tip] 부양가족 등록하고 절세하기
sophieintokyo
2024. 8. 20. 14:13
일본에 살다보면 테도리라고 불리는 세후 수입이 매년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민세도 오르는 것 같고, 연봉도 매년 조금씩 오르면 오르는 만큼 세금을 확실하게 떼가기 때문인데요. 이 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절세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란?
일본에서는 납세자가 부양가족을 등록할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급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될 때,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만큼의 공제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부양가족의 연령별 공제액
- 일반 부양가족 (16세 이상): 380,000엔
- 특정 부양가족 (19세에서 22세 사이): 630,000엔
- 고령 부양가족 (70세 이상): 480,000엔
어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소득세
일본의 소득세는 과세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과세 소득 금액이 250만엔이라고 해 봅시다. 과세 소득 금액이 1,950,000엔에서 3,299,000엔 사이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50만엔 * 0.1인 25만엔이 A씨의 1년 동안의 소득세가 됩니다. (과세 소득 금액은 실제 받은 연봉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연봉 - 기본 공제액이 과세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16세 이상의 일반 부양가족을 1명 등록했을 때의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38만 엔의 소득 공제를 받으면, 과세 소득 금액이 줄어들어 그에 따른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A씨의 경우 과세 소득 금액이 250만엔 - 38만엔 = 212만엔으로 줄어들고, 이 줄어든 과세 소득 금액에서 10%가 적용되므로 21만 2천엔이 소득세가 됩니다. 1년에 3만 8천엔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죠. - 주민세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다르게 할증은 없고 일괄적으로 과세 소득 * 0.1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 소득이 줄어들면 주민세 역시도 줄어듭니다.
어떻게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나요?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관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일본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 송금 증명서: 해당 연도에 국외 거주 친족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송금한 것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
- 최근부터 38만엔 이상 송금하지 않으면 부양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송금할 때 서비스별로 수수료가 높을 수도 있고, 환율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년 하나송금을 이용해서 송금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와이즈나 모인 송금을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어판으로 된 도쿄도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참고해보세요!
https://www.tax.metro.tokyo.lg.jp/book/guidebookgaigo/guidebook2023h.pdf